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
지원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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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2-08-01 ~ 2022-12-08 |
지원요약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퇴직금·최저 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
신청자격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지원금액 | 교육비 : 무료 |
담당부서 | |
연락처 | 055-940-7694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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