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_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기관 | 양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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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수시/상시 |
지원요약 |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O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의 75% 지원(최대 18만원)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월1회 지급 가능) O 신청기간: 수시 접수 O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O 신청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상남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지원금액 | 18만원 |
담당부서 |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
연락처 | 055-359-7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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