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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시] 작은사업장권리찾기 활동 '작사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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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지기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2-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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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권리찾기 활동 '작사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양산노동민원상담소(소장 이보은)에서 진행하는 작은사업장권리찾기활동”(이하 ··’)을 소개합니다.

 

()양산노동민원상담소는 1995년 개소하여, 무료노동법률상담, 노동법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층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7여 년 동안 상담소를 지켜 온 노동자 활동가들이 올해 ··와 

··이라는 소모임을 꾸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양산지역은 5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27,426개 중 98.65%27,058개이며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전체 146,324명 중 67.5%98,803(2019년 기준)이다.

이렇게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양산지역은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1에서도 나타나듯이 ()양산노동민원상담소가 2021년 진행한 상담사례를 보면 

전체 상담 중 절반에 가까운 상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 건과 부당해고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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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노동민원상담소 상담사례(2021년 1월~12월)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와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이 더욱 침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노동자 활동가들은 

··소모임을 구성하였다. ··소모임은 양산지역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공부 등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개선해나갈 

정책 제안, 캠페인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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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익기자단 -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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